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법」의 기출문제와 관련 예상문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주택법」은 법률 제18834호(2022년 8월 4일 시행),
「주택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411호(2022년 2월 11일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고, 기출문제 연관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07. 민영주택 정의 ★-2021, 2018
008.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 ★-2021, 2017, 2012, 2011
010. 주택단지 분리 기준 ★-2021, 2019, 2017, 2010
011. 부대시설 정의 ★-2021, 2020, 2019, 2011, 2009
012. 복리시설 정의 ★-2021, 2020, 2019, 2011, 2009, 2005
028. 주택단지 공구별 분할 주택 건설ㆍ공급 대상 ★-2021, 2019, 2017, 2015
029. 주택단지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착공신고 통보기한 ★-2021
030.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공사착수 기한 ★-2021, 2017, 2015
034.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 여부 통보 기한 ★-2021, 2019, 2017
047.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2021, 2018, 2017, 2014
051. 공급질서 교란행위 ★-2021, 2014, 2013, 2012
062. 주택상환사채 납입금 용도 ★-2021
7회 출제
016.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대상 및 등록면제 대상 ★-2020, 2015, 2014, 2013, 2011, 2008, 2007
6회 출제
012. 복리시설 정의 ★-2021, 2020, 2019, 2011, 2009, 2005
043.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미적용 주택 ★-2017, 2016, 2015, 2012, 2011, 2010
050. 전매제한 주택 전매 허용되는 경우 ★-2016, 2014, 2013, 2012, 2011, 2006
5회 출제
011. 부대시설 정의 ★-2021, 2020, 2019, 2011, 2009
022. 국민주택 직장주택조합 특례 ★-2016, 2014, 2011, 2009, 2008
4회 출제
008.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 ★-2021, 2017, 2012, 2011
010. 주택단지 분리 기준 ★-2021, 2019, 2017, 2010
021.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 교체ㆍ신규가입 ★-2020, 2017, 2016, 2013
028. 주택단지 공구별 분할 주택 건설ㆍ공급 대상 ★-2021, 2019, 2017, 2015
047.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2021, 2018, 2017, 2014
049. 주택 전매행위 제한 ★-2018, 2016, 2014, 2005
051. 공급질서 교란행위 ★-2021, 2014, 2013, 2012
3회 출제
001. 주택 정의 ★-2019, 2018, 2005
002. 준주택 정의 ★-2020, 2011, 2010
006. 국민주택 정의 ★-2020, 2018, 2011
024.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존속요건 ★-2017, 2016, 2011
030.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공사착수 기한 ★-2021, 2017, 2015
031.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공사 착수기간 연장사유 ★-2019, 2017, 2015
034.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 여부 통보 기한 ★-2021, 2019, 2017
045.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요건 ★-2019, 2018, 2016
046.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 및 해제 ★-2018, 2010, 2006
05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층수 허용요건 ★-2020, 2017, 2014
060. 주택상환사채 발행권자 및 승인권자 ★-2020, 2016, 2008
064. 주택상환사채 효력 ★-2020, 2016, 2008
2회 출제
00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정의 ★-2017, 2016
007. 민영주택 정의 ★-2021, 2018
013. 간선시설 정의 ★-2020, 2009
019.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2019, 2017
020.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첨부서류 ★-2015, 2014
023.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방법 ★-2018, 2017
025.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기한 ★-2018, 2009
032.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취소 ★-2018, 2015
033.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 ★-2020, 2019
044.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2015, 2010
053.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권자 ★-2020, 2014
055.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실시권자 ★-2020, 2017
057. 리모델링주택조합 리모델링 동의비율 ★-2017, 2007
058.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동의비율 ★-2020, 2014
061. 주택상환사채 발행방법 ★-2020, 2008
066.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2019, 2006
1회 출제
003. 단독주택 정의 ★-2019
004. 공동주택 정의 ★-2019
009. 도시형 생활주택 공동건축 제한 ★-2012
014. 리모델링 정의 ★-2007
015. 주택건설 공동사업주체 ★-2020
018. 등록사업자 주택건설공사 6개층 이상 시공기준 ★-2020
026.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권자 ★-2015
027.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대상 ★-2017
029. 주택단지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착공신고 통보기한 ★-2021
035. 임대주택 건설 특례 ★-2018
036.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 받은 후 매도청구 요건 ★-2015
037.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2009
038. 체비지 매각 및 양도가격 ★-2009
039. 감리자 업무 및 보고기한 ★-2020
040. 감리업무 지정제한 기한 ★-2020
041. 사용검사 실시기한 ★-2013
048.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2018
053.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권자 ★-2020, 2014
054.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권리변동계획 내용 ★-2020
056.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2016
059.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리모델링 동의비율 ★-2017
062. 주택상환사채 납입금 용도 ★-2021
065. 청문대상 ★-2019
출제예상
017. 등록사업자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042.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보관기간
063.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
이한규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2, 06. 07.
2.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개발법』, 2022, 06. 13.
3.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 06. 30.
4.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농지법』, 2022, 07. 14.
5.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주택법』, 2022,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