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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출문제와 관련 예상문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한 내용은 262개에 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법률 제18830호(2022년 2월 3일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52호(2022년 1월 21일 시행)를 기준으로 참고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고, 기출문제 연관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40-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심의 ★-2021 044.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요건 ★-2015, 2021 053-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직 ★-2021 072.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총회권한 대행불..
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출문제와 관련 예상문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한 내용은 262개에 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법률 제18830호(2022년 2월 3일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52호(2022년 1월 21일 시행)를 기준으로 참고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고, 기출문제 연관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40-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심의 ★-2021

044.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요건 ★-2015, 2021

053-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직 ★-2021

072.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총회권한 대행불가 사항 ★-2014, 2016, 2021

073-1. 주민대표회의 구성 ★-2020, 2021

073-3. 주민대표회의 대표 구성 ★-2020, 2021

079-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2021

080-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1주택 공급 ★-2005, 2012, 2021

083-2.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요건 ★-2021

085.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요건 ★-2017, 2021

08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보조 또는 융자 ★-2019, 2021

087-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급규모 ★-2021

090-2. 청산금 징수방법 ★-2010, 2015, 2021

090-3. 청산금 소멸시효 ★-2010, 2015, 2021

091. 정비사업 부과금ㆍ연체료 위탁징수 ★-2019, 2021

092-1. 국유 및 공유재산 수의계약 특례대상 ★-2019, 2021

6회 출제

048.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10, 2013, 2014, 2016, 2020

055.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10, 2013, 2014, 2016, 2020

5회 출제

005. 토지등소유자 정의 ★-2006, 2009, 2012, 2013, 2014

007.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2011, 2015, 2016, 2018, 2019

050-2.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요건 ★-2005, 2006, 2008, 2011, 2014

068. 정비사업조합 임원직무 ★-2007, 2009, 2012, 2015, 2019

069. 정비사업조합 임원 결격사유 ★-2007, 2009, 2012, 2013, 2015

4회 출제

002. 정비기반시설 정의 ★-2006, 2012, 2013, 2017

003. 공동이용시설 정의 ★-2005, 2006, 2013, 2018

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 등 절차 생략대상 ★-2011, 2016, 2018, 2019

025.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 ★-2005, 2012, 2016, 2021

027.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2005, 2008, 2016, 2017, 2021

038.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2010, 2014, 2018, 2020

043. 재건축사업 시행자 ★-2005, 2007, 2015, 2016

050-4.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제외대상 ★-2005, 2008, 2011, 2017

054.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10, 2014, 2018, 2020

088. 정비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절차 및 취득시기 ★-2010, 2016, 2018, 2020

3회 출제

009.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2015, 2018, 2019

012. 정비구역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9, 2014, 2019

026.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2009, 2017, 2018

031. 재개발사업 시행방법 ★-2006, 2009, 2018

032. 재개발사업 시행자 ★-2005, 2015, 2021

037. 재개발사업 지정개발자 정비사업비 예치 ★-2008, 2011, 2014

042. 재건축사업 시행방법 ★-2009, 2018, 2019

062. 정비사업조합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2014, 2015, 2018

066.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자격 ★-2005, 2007, 2009

071.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의무설치 ★-2009, 2012, 2014

072.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총회권한 대행불가 사항 ★-2014, 2016, 2021

077.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 ★-2011, 2014, 2020

080-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1주택 공급 ★-2005, 2012, 2021

084-2.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권자 ★-2014, 2017, 2020

090-2. 청산금 징수방법 ★-2010, 2015, 2021

090-3. 청산금 소멸시효 ★-2010, 2015, 2021

2회 출제

001. 노후·불량건축물 정의 ★-2006, 2012

008.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및 생략대상과 요건 ★-2016, 2018

013. 정비구역 허용행위 ★-2010, 2011

018-3. 정비구역 지정해제 효력: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및 조합 존속 ★-2018, 2020

028.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2005, 2008

041. 재건축사업 정의 ★-2005, 2007

044.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요건 ★-2015, 2021

050-3.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대상 ★-2005, 2006

057. 정비사업조합 동의자 수 산정방법 ★-2012, 2014

060. 정비사업조합 성립 및 문자 사용 ★-2015, 2019

061. 정비사업조합 정관 기재사항 ★-2017, 2019

073-1. 주민대표회의 구성 ★-2020, 2021

073-3. 주민대표회의 대표 구성 ★-2020, 2021

078-1. 임시거주시설 설치 ★-2009, 2014

085.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요건 ★-2017, 2021

08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보조 또는 융자 ★-2019, 2021

090-1. 청산금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 ★-2010, 2015

090-4. 청산금 저당권 행사 ★-2010, 2015

091. 정비사업 부과금ㆍ연체료 위탁징수 ★-2019, 2021

092-1. 국유 및 공유재산 수의계약 특례대상 ★-2019, 2021

1회 출제

004. 주택단지 정의 ★-2012

006.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2018

011-1. 정비구역 지정권자 ★-2019

014. 정비구역 기득권 보호 ★-2009

015-2. 정비예정구역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금지 ★-2019

016-1. 정비구역 지정해제 요건 ★-2013

019. 정비구역 지정해제 의제시기 ★-2018

020.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확인사항 ★-2020

021-1. 정비계획 내용 ★-2007

030. 재개발사업 정의 ★-2006

033.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요건 ★-2015

034.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2019

039-1.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시공자 선정 방법 ★-2015

040-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심의 ★-2021

045.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2019

049-2.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서 제외사항 ★-2020

050-1.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실시시기 ★-2017

050-5. 재건축사업 안전진단기관 ★-2011

052-1. 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 ★-2015

052-2.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시공자 선정 방법 ★-2015

053-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2007

053-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 ★-2012

053-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직 ★-2021

058. 조합설립 인가변경 신고사항 ★-2014

063-1. 정비사업조합 총회 소집요건 ★-2019

063-2. 정비사업조합 총회 소집통지 기한 ★-2019

065. 정비사업조합 총회 출석정족수 ★-2013

067-1. 정비사업조합 임원자격 ★-2009

067-2. 정비사업조합 임원 수 ★-2016

073-2. 주민대표회의 및 세입자 의견제시 사항 ★-2020

076-1. 사업시행계획인가 경미한 변경 신고사항 ★-2014

079-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2021

080-2.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2주택 공급 ★-2017

080-4.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2012

081.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2012

083-2.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요건 ★-2021

084-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 ★-2017

087-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급규모 ★-2021

089. 정비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 및 다른 등기 제한 ★-2020

기출문제 연관 주요내용

011-2.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효력

011-3. 정비구역 지정 분할, 통합 및 결합

015-1. 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 제한행위 및 기간

017.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018-1. 정비구역 지정해제 효력: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018-2. 정비구역 지정해제 효력: 스스로 방법 시행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

021-2. 정비계획 입안권자

022. 정비계획 입안제안 사유

023-1.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요건

023-2. 정비계획 입안제안 통보기한

024. 정비계획 입안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029-1.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029-2.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 제외사항

029-3. 주거환경개선구역 특례

029-4.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유ㆍ공유재산 매각가격 평가 특례

035. 재개발사업 지정개발자

036. 재개발사업 지정개발자 지정요건

039-2. 재개발사업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039-3.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동의요건

039-4. 재개발사업 임시상가 설치

040-1. 공공재개발사업 정의

040-3.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해제

040-4.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해제

040-5. 공공재개발사업 용적률 완화 특례

046. 재건축사업 지정개발자

047. 재건축사업 지정개발자 지정요건

049-1. 재건축사업 국민주택 건설비율

050-6.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현지조사

051.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056. 조합설립 인가변경 동의요건

059. 조합설립 인가변경 신고 통지기한

063-3. 정비사업조합 총회 의결사항

064. 정비사업조합 총회 의결정족수

067-3. 정비사업조합 임원임기

067-4. 정비사업조합 임원해임 정족수

070-1. 정비사업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요건

070-2. 정비사업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요건

070-3. 정비사업조합 전문조합관리인 공개모집 요건

070-4. 정비사업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임기

074.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075-1.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요건

075-2. 지정개발자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요건

075-3. 사업시행계획 인가여부 통보기한

078-2.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임시상가 설치

079-2. 투기과열지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금지기간

079-3.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080-3.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3주택 공급

082. 관리처분계획 인가여부 통보기한

083-1.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기관

087-2.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동 소유기간

087-3.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지분형주택 분양대상자 요건

092-2. 국유 및 공유재산 처분 관리청 의견제시 기한

093-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093-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결격사유

09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제한

일부내용 요약

055.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10, 2013, 2014, 2016, 2020

055-1.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건축추진 동구 밖 과수원길 사상누각

1. 건축추진

“건축추진”은 “재건축사업에서 건축”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의 글자를 차용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연상암기이다.

2. 동구 밖

“동구 밖”은 “공동주택의 각 동에서 동”과 “구분소유자에서 구”의 글자를 차용한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연상암기이다.

3. 과수원길

“과수원길”은 “과반수에서 과수”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4. 사상누각

“사상누각”은 “4분의 3에서 사”와 “4분의 3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의 연상암기이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

◎ 신고하여야 한다. →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 ①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②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0).

◎ ① 4분의 3 ② 4분의 3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005).

◎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1. 건축추진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2. 동구 밖 과수원길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3. 사상누각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055-2.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 건축추진 아지랑이 사상누각 동상이몽(同床異夢)

1. 건축추진

“건축추진”은 “재건축사업에서 건축”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의 글자를 차용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연상암기이다.

2. 아지랑이

“아지랑이”는 “아닌에서 아”와 “지역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연상암기이다.

3. 사상누각

“사상누각”은 “4분의 3에서 사”와 “4분의 3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연상암기이다.

4. 동상이몽

“동상이몽”은 “동의에서 동”과 “3분의 2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 및 “3분의 2에서 이” 그리고 “토지면적에서 면(면 → 몽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의 연상암기이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①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②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20).

◎ ① 4분의 3 ② 3분의 2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016).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①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②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

◎ ① 4분의 3 ② 3분의 2

■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1. 건축추진 아지랑이

④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2. 사상누각 동상이몽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한규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 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
고위공직자 해외연수: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Georgia, Atlant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2, 06. 07.

2.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개발법』, 2022,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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