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출문제와 관련 예상문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한 내용은 262개에 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법률 제18830호(2022년 2월 3일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52호(2022년 1월 21일 시행)를 기준으로 참고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고, 기출문제 연관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40-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심의 ★-2021
044.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요건 ★-2015, 2021
053-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직 ★-2021
072.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총회권한 대행불가 사항 ★-2014, 2016, 2021
073-1. 주민대표회의 구성 ★-2020, 2021
073-3. 주민대표회의 대표 구성 ★-2020, 2021
079-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2021
080-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1주택 공급 ★-2005, 2012, 2021
083-2.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요건 ★-2021
085.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요건 ★-2017, 2021
08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보조 또는 융자 ★-2019, 2021
087-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급규모 ★-2021
090-2. 청산금 징수방법 ★-2010, 2015, 2021
090-3. 청산금 소멸시효 ★-2010, 2015, 2021
091. 정비사업 부과금ㆍ연체료 위탁징수 ★-2019, 2021
092-1. 국유 및 공유재산 수의계약 특례대상 ★-2019, 2021
6회 출제
048.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10, 2013, 2014, 2016, 2020
055.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10, 2013, 2014, 2016, 2020
5회 출제
005. 토지등소유자 정의 ★-2006, 2009, 2012, 2013, 2014
007.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2011, 2015, 2016, 2018, 2019
050-2.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요건 ★-2005, 2006, 2008, 2011, 2014
068. 정비사업조합 임원직무 ★-2007, 2009, 2012, 2015, 2019
069. 정비사업조합 임원 결격사유 ★-2007, 2009, 2012, 2013, 2015
4회 출제
002. 정비기반시설 정의 ★-2006, 2012, 2013, 2017
003. 공동이용시설 정의 ★-2005, 2006, 2013, 2018
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 등 절차 생략대상 ★-2011, 2016, 2018, 2019
025.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 ★-2005, 2012, 2016, 2021
027.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2005, 2008, 2016, 2017, 2021
038.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2010, 2014, 2018, 2020
043. 재건축사업 시행자 ★-2005, 2007, 2015, 2016
050-4.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제외대상 ★-2005, 2008, 2011, 2017
054.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10, 2014, 2018, 2020
088. 정비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절차 및 취득시기 ★-2010, 2016, 2018, 2020
3회 출제
009.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2015, 2018, 2019
012. 정비구역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9, 2014, 2019
026.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2009, 2017, 2018
031. 재개발사업 시행방법 ★-2006, 2009, 2018
032. 재개발사업 시행자 ★-2005, 2015, 2021
037. 재개발사업 지정개발자 정비사업비 예치 ★-2008, 2011, 2014
042. 재건축사업 시행방법 ★-2009, 2018, 2019
062. 정비사업조합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2014, 2015, 2018
066.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자격 ★-2005, 2007, 2009
071.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의무설치 ★-2009, 2012, 2014
072.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총회권한 대행불가 사항 ★-2014, 2016, 2021
077.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 ★-2011, 2014, 2020
080-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1주택 공급 ★-2005, 2012, 2021
084-2.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권자 ★-2014, 2017, 2020
090-2. 청산금 징수방법 ★-2010, 2015, 2021
090-3. 청산금 소멸시효 ★-2010, 2015, 2021
2회 출제
001. 노후·불량건축물 정의 ★-2006, 2012
008.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및 생략대상과 요건 ★-2016, 2018
013. 정비구역 허용행위 ★-2010, 2011
018-3. 정비구역 지정해제 효력: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및 조합 존속 ★-2018, 2020
028.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2005, 2008
041. 재건축사업 정의 ★-2005, 2007
044.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요건 ★-2015, 2021
050-3.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대상 ★-2005, 2006
057. 정비사업조합 동의자 수 산정방법 ★-2012, 2014
060. 정비사업조합 성립 및 문자 사용 ★-2015, 2019
061. 정비사업조합 정관 기재사항 ★-2017, 2019
073-1. 주민대표회의 구성 ★-2020, 2021
073-3. 주민대표회의 대표 구성 ★-2020, 2021
078-1. 임시거주시설 설치 ★-2009, 2014
085.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요건 ★-2017, 2021
08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보조 또는 융자 ★-2019, 2021
090-1. 청산금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 ★-2010, 2015
090-4. 청산금 저당권 행사 ★-2010, 2015
091. 정비사업 부과금ㆍ연체료 위탁징수 ★-2019, 2021
092-1. 국유 및 공유재산 수의계약 특례대상 ★-2019, 2021
1회 출제
004. 주택단지 정의 ★-2012
006.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2018
011-1. 정비구역 지정권자 ★-2019
014. 정비구역 기득권 보호 ★-2009
015-2. 정비예정구역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금지 ★-2019
016-1. 정비구역 지정해제 요건 ★-2013
019. 정비구역 지정해제 의제시기 ★-2018
020.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확인사항 ★-2020
021-1. 정비계획 내용 ★-2007
030. 재개발사업 정의 ★-2006
033.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요건 ★-2015
034.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2019
039-1.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시공자 선정 방법 ★-2015
040-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심의 ★-2021
045.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2019
049-2.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서 제외사항 ★-2020
050-1.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실시시기 ★-2017
050-5. 재건축사업 안전진단기관 ★-2011
052-1. 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 ★-2015
052-2.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시공자 선정 방법 ★-2015
053-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2007
053-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 ★-2012
053-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직 ★-2021
058. 조합설립 인가변경 신고사항 ★-2014
063-1. 정비사업조합 총회 소집요건 ★-2019
063-2. 정비사업조합 총회 소집통지 기한 ★-2019
065. 정비사업조합 총회 출석정족수 ★-2013
067-1. 정비사업조합 임원자격 ★-2009
067-2. 정비사업조합 임원 수 ★-2016
073-2. 주민대표회의 및 세입자 의견제시 사항 ★-2020
076-1. 사업시행계획인가 경미한 변경 신고사항 ★-2014
079-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2021
080-2.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2주택 공급 ★-2017
080-4.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2012
081.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2012
083-2.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요건 ★-2021
084-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 ★-2017
087-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급규모 ★-2021
089. 정비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 및 다른 등기 제한 ★-2020
기출문제 연관 주요내용
011-2.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효력
011-3. 정비구역 지정 분할, 통합 및 결합
015-1. 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 제한행위 및 기간
017.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018-1. 정비구역 지정해제 효력: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018-2. 정비구역 지정해제 효력: 스스로 방법 시행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
021-2. 정비계획 입안권자
022. 정비계획 입안제안 사유
023-1.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요건
023-2. 정비계획 입안제안 통보기한
024. 정비계획 입안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029-1.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029-2.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 제외사항
029-3. 주거환경개선구역 특례
029-4.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유ㆍ공유재산 매각가격 평가 특례
035. 재개발사업 지정개발자
036. 재개발사업 지정개발자 지정요건
039-2. 재개발사업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039-3.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동의요건
039-4. 재개발사업 임시상가 설치
040-1. 공공재개발사업 정의
040-3.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해제
040-4.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해제
040-5. 공공재개발사업 용적률 완화 특례
046. 재건축사업 지정개발자
047. 재건축사업 지정개발자 지정요건
049-1. 재건축사업 국민주택 건설비율
050-6.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현지조사
051.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056. 조합설립 인가변경 동의요건
059. 조합설립 인가변경 신고 통지기한
063-3. 정비사업조합 총회 의결사항
064. 정비사업조합 총회 의결정족수
067-3. 정비사업조합 임원임기
067-4. 정비사업조합 임원해임 정족수
070-1. 정비사업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요건
070-2. 정비사업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요건
070-3. 정비사업조합 전문조합관리인 공개모집 요건
070-4. 정비사업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임기
074.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075-1.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요건
075-2. 지정개발자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요건
075-3. 사업시행계획 인가여부 통보기한
078-2.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임시상가 설치
079-2. 투기과열지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금지기간
079-3.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080-3.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3주택 공급
082. 관리처분계획 인가여부 통보기한
083-1.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기관
087-2.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동 소유기간
087-3.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지분형주택 분양대상자 요건
092-2. 국유 및 공유재산 처분 관리청 의견제시 기한
093-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093-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결격사유
09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제한
일부내용 요약
055.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10, 2013, 2014, 2016, 2020
055-1.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건축추진 동구 밖 과수원길 사상누각
1. 건축추진
“건축추진”은 “재건축사업에서 건축”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의 글자를 차용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연상암기이다.
2. 동구 밖
“동구 밖”은 “공동주택의 각 동에서 동”과 “구분소유자에서 구”의 글자를 차용한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연상암기이다.
3. 과수원길
“과수원길”은 “과반수에서 과수”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4. 사상누각
“사상누각”은 “4분의 3에서 사”와 “4분의 3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의 연상암기이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
◎ 신고하여야 한다. →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 ①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②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0).
◎ ① 4분의 3 ② 4분의 3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005).
◎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1. 건축추진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2. 동구 밖 과수원길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3. 사상누각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055-2.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 건축추진 아지랑이 사상누각 동상이몽(同床異夢)
1. 건축추진
“건축추진”은 “재건축사업에서 건축”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의 글자를 차용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연상암기이다.
2. 아지랑이
“아지랑이”는 “아닌에서 아”와 “지역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연상암기이다.
3. 사상누각
“사상누각”은 “4분의 3에서 사”와 “4분의 3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연상암기이다.
4. 동상이몽
“동상이몽”은 “동의에서 동”과 “3분의 2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 및 “3분의 2에서 이” 그리고 “토지면적에서 면(면 → 몽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의 연상암기이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①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②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20).
◎ ① 4분의 3 ② 3분의 2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016).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①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②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
◎ ① 4분의 3 ② 3분의 2
■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1. 건축추진 아지랑이
④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2. 사상누각 동상이몽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