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개발법」의 기출문제와 관련 예상문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한 내용은 112개에 달합니다.
「도시개발법」은 법률 제18630호(2022년 6월 22일 시행),
「도시개발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449호(2022년 2월 18일 시행)를 기준으로 참고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고, 기출문제 연관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01.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07-1. 도시개발구역 지정관련 미공개정보 처벌 ★-2021
009.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5, 2007, 2021
022.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동의요건 ★-2005, 2006, 2015, 2019, 2021
044.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 경우 ★-2019, 2021
045.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기명식 발행 및 상환방법 ★-2005, 2007, 2009, 2010, 2015, 2021
051-1.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2012, 2014, 2021
052.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2012, 2014, 2021
066. 금전청산 사유 또는 환지지정 제한사유 ★-2021
070.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79. 도시개발채권 발행자 ★-2010, 2013, 2018, 2021
080. 도시개발채권 발행방법 및 이율설정 ★-2013, 2017, 2021
081.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2010, 2017, 2018, 2021
083.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2010, 2017, 2018, 2021
7회 출제
033-1. 도시개발조합 임원 직무 등 ★-2005, 2007, 2010, 2011, 2013, 2014, 2016
6회 출제
001.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15.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2006, 2008, 2011, 2014, 2015, 2019
029.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07, 2009, 2011, 2018, 2020
045.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기명식 발행 및 상환방법 ★-2005, 2007, 2009, 2010, 2015, 2021
070.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072. 환지처분 효과 ★-2006, 2008, 2010, 2014, 2015, 2018
5회 출제
014. 개발계획 수립 시 환지방식 동의요건 ★-2008, 2013, 2014, 2015, 2020
022.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동의요건 ★-2005, 2006, 2015, 2019, 2021
028.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요건 ★-2005, 2010, 2014, 2016, 2018
030.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동의철회 ★-2009, 2011, 2014, 2016, 2020
032.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및 권리 ★-2007, 2011, 2014, 2018, 2020
037.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총회권한 대행불가 사항 ★-2007, 2009, 2011, 2012, 2020
050. 원형지 공급규모 및 공급받는 자 ★-2012, 2014, 2015, 2016, 2019
082.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 ★-2010, 2013, 2016, 2017, 2018
4회 출제
006-1. 도시개발구역 도시지역 지정규모 ★-2005, 2006, 2014, 2018
019.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사유 ★-2011, 2014, 2017, 2018
038.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08, 2012, 2014, 2020
039-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의견청취 ★-2012, 2014, 2018, 2020
056.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대상 ★-2007, 2011, 2015, 2019
058. 환지계획 포함사항 ★-2005, 2008, 2012, 2019
059. 환지계획 인가권자 ★-2006, 2008, 2014, 2018
068. 보류지 및 체비지 소유권 취득 ★-2008, 2013, 2015, 2017
069. 환지예정지 체비지 사용·수익 및 처분 ★-2008, 2009, 2013, 2020
071. 환지처분 시행기간 ★-2007, 2008, 2017, 2019
079. 도시개발채권 발행자 ★-2010, 2013, 2018, 2021
081.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2010, 2017, 2018, 2021
083.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2010, 2017, 2018, 2021
3회 출제
002.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2009, 2015, 2019
009.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5, 2007, 2021
016.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사항 ★-2005, 2010, 2015
020.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 및 대행 범위 ★-2017, 2018, 2019
024-1.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조합 ★-2005, 2016, 2020
033-3. 도시개발조합 임원 결격사유 ★-2014, 2018, 2020
039-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제외 경미한 사항 변경 ★-2012, 2014, 2018
040-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효과 ★-2008, 2012, 2020
041.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시행대상 ★-2005, 2007, 2019
042-1.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 시행대상 ★-2005, 2007, 2019
043. 도시개발사업 혼용방식 시행대상 ★-2005, 2007, 2019
046. 토지상환채권 민간시행자 발행 지급보증 ★-2006, 2009, 2019
047-2.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 ★-2007, 2009, 2016
051-1.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2012, 2014, 2021
052.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2012, 2014, 2021
054-1. 조성토지 공급 및 가격평가 ★-2011, 2015, 2019
054-2. 환지방식 조성토지 가격평가 ★-2005, 2008, 2018
067. 보류지 및 체비지 지정 ★-2005, 2008, 2013
074. 환지처분 지역권 효력 ★-2015, 2017, 2020
075. 환지처분 청산금 결정 및 확정시기 ★-2010, 2012, 2015
080. 도시개발채권 발행방법 및 이율설정 ★-2013, 2017, 2021
2회 출제
004. 도시개발구역 분할 지정요건 ★-2015, 2019
006-2. 도시개발구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정규모 ★-2005, 2006
008-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수립 지정해제 ★-2005, 2013
010.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 허용행위 ★-2005, 2007
012-2. 도시개발구역 전기시설 지중선로 설치비용 부담비율 ★-2008, 2020
018.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2014, 2018
025-1.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규정 작성 ★-2019, 2020
031.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변경신고 대상 ★-2010, 2018
034. 도시개발조합 성립요건 ★-2005, 2010
036.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임의설치 및 대의원 수 ★-2007, 2018
042-2.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2006, 2016
044.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 경우 ★-2019, 2021
047-3. 토지상환채권 이율 결정자 ★-2007, 2009
048-1. 토지상환채권 대항요건 ★-2007, 2009
049-2.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승인권자 ★-2015, 2019
055. 조성토지 추첨공급 대상 ★-2011, 2015
057. 조성토지 감정가격 이하 공급대상 ★-2011, 2013
060. 환지계획 인가내용 경미한 변경 ★-2014, 2020
061. 환지 과소토지 기준면적 ★-2005, 2010
073. 환지처분 공유지분 취득 ★-2007, 2017
077. 환지처분 청산금 징수 및 교부 ★-2010, 2012
1회 출제
003-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 및 수용통보 ★-2012
003-2. 민간시행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동의요건 ★-2018
005-1.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지정요건 ★-2013
007-1. 도시개발구역 지정관련 미공개정보 처벌 ★-2021
007-2.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보와 홈페이지 공고 대상 ★-2005
007-3.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 효과 ★-2006
008-2.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지정해제 ★-2020
013-1. 개발계획 내용 부합대상 ★-2015
017. 도시개발사업에서 동의자 수 산정방법 ★-2011
02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2016
024-2.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 요건 ★-2019
026. 환지방식 공동시행 도시개발사업 규약 포함사항 ★-2017
027-1.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건설 등 위탁시행 ★-2014
033-2. 도시개발조합 감사의 조합대표 요건 ★-2013
035. 도시개발조합 조합경비 징수위탁 ★-2014
040-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협의 ★-2008
047-1.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권자 ★-2005
048-2. 토지상환채권 질권 설정 ★-2013
049-1.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수취요건 ★-2006
053. 원형지 공급가격 결정 ★-2014
062. 평면환지와 입체환지 구분 ★-2016
066. 금전청산 사유 또는 환지지정 제한사유 ★-2021
076. 환지처분 청산금 대상 ★-2012
078. 환지처분 청산금 소멸시효 ★-2012
기출문제 연관 주요내용
005-2.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동의요건
005-3.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동의요건
007-4.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주민의견 청취사항
007-5.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청회 의무개최 요건
011.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 기득권 보호
012-1. 도시개발구역 시설 설치의무자
013-2. 개발계획 기능조화 요건
013-3.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안 응모기간
023. 도시개발사업 법인설립
025-2. 일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규정 작성
027-2. 도시개발사업 위탁업무 및 수탁사업자
027-3. 도시개발사업 신탁시행
051-2.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미적용
063. 입체환지 공유지분 부여
064. 입체환지 신청기간
065. 입체환지 주택공급
084.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권자 및 설치요건
085. 도시개발사업 타인토지 출입 및 일시사용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5.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2006, 2008, 2011, 2014, 2015, 2019
▲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019).
◎ 허용된다.
▲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015).
▲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006, 2008, 2011, 2015).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015).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015).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015).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014).
◎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므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011).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 농림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011).
◎ 농림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므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보전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011).
◎ 보전관리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므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011).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도시개발법시행령」 제6조제1항).
1. 자연녹지지역
2.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3.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관리지역, 농림지역)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 구찌사장 후계공모 장외농간 자생녹차 삼합미음(三合米飮) 공상사망
① “구찌사장”은 “도시개발구역에서 구”와 “지정에서 지(지 → 찌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② “후계공모”는 “지정 후에서 후”와 “개발계획에서 계” 및 “개발계획 공모에서 공모”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③ “장외농간”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외” 및 “농림지역에서 농” 그리고 “관리지역에서 관(관 → 간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④ “자생녹차”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생” 및 “녹지지역에서 녹”의 글자를 차용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연상암기이다.
⑤ “삼합미음”은 “100분의 30에서 삼”과 “이하에서 하(하 → 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⑥ “공상사망”은 “공업지역에서 공”과 “상업지역에서 상” 및 “주거지역에서 주거(주거 → 죽어 → 죽음 → 사망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