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1. 시범도시사업
「도시개발법」에 있어서
1.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계획
3. 도시개발사업
4. 도시개발조합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205.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219. 도시개발구역 허가대상 개발행위 ★-2005, 2007, 2021
224. 도시개발구역 지정관련 미공개정보 위반벌칙 <본조신설 2021. 4. 1.> ★-2021
1회 출제
202. 시범도시 지정절차 ★-2017
204. 시범도시 공모 ★-2017
207.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 및 수용여부 통보 ★-2012
208. 민간시행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동의요건 ★-2018
210.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 지정요건 ★-2013
215.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보와 홈페이지 공고 대상 ★-2005
218.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 효과로서 도시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 의제 ★-2006
223.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해제의제 기준일 ★-2020
224. 도시개발구역 지정관련 미공개정보 위반벌칙 <본조신설 2021. 4. 1.> ★-2021
229. 도시개발사업에서 동의자 수 산정방법 ★-2011
232. 개발계획내용 부합대상 ★-2015
236.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 요건 ★-2019
239. 환지방식 공동시행 도시개발사업 규약 포함사항 ★-2017
243.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등의 위탁 시행 ★-2014
2회 출제
209. 도시개발구역 분할 지정요건 ★-2015, 2019
214. 도시지역 외의 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 ★-2005, 2006
220. 도시개발구역 허용대상 개발행위 ★-2005, 2007
22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해제의제 기준일 ★-2005, 2013
226. 도시개발구역 전기시설 지중선로 설치비용 부담비율 ★-2008, 2020
23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2014, 2018
237.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규정 작성 ★-2019, 2020
247. 도시개발조합 인가변경 신고대상 ★-2010, 2018
3회 출제
206.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2009, 2015, 2019
219. 도시개발구역 허가대상 개발행위 ★-2005, 2007, 2021
231.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사항 ★-2005, 2010, 2015
235.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ㆍ조합 ★-2005, 2016, 2020
241.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 및 대행 범위 ★-2017, 2018, 2019
4회 출제
213. 도시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 ★-2005, 2006, 2014, 2018
24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사유 ★-2011, 2014, 2017, 2018
5회 출제
228.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시 동의요건 ★-2008, 2013, 2014, 2015, 2020
246.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2005, 2010, 2014, 2016, 2018
249.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동의철회 ★-2009, 2011, 2014, 2016, 2020
250.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및 권리 ★-2007, 2011, 2014, 2018, 2020
6회 출제
205.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227.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2006, 2008, 2011, 2014, 2015, 2019
248. 도시개발조합 인가 동의요건 ★-2005, 2007, 2009, 2011, 2018, 2020
출제 예상
201. 시범도시 지정권자
203. 시범도시사업 보조 또는 융자
211. 도시개발구역 결합개발방식 적용 동의요건
212. 도시개발구역 수용 또는 사용방식 결합개발 동의요건
216. 도시개발구역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사항
217.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청회 의무개최 대상
221.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 기득권 보호
225. 도시개발구역 시설 설치의무자
230.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안 응모기간
233. 개발계획 기능조화 요건
238. 일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규정 작성
242. 도시개발사업 법인설립 <본조신설 2021. 12. 21.>
244. 도시개발사업 위탁 사업자와 위탁업무
245. 도시개발사업 신탁개발 시행
일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5.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005, 2006, 2009, 2014, 2019, 2021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2021).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다.
▲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2019).
◎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2019).
◎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2014).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대도시 시장, 특별자치도지사이다(×)(★-2009).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이다.
▲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2006).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ㆍ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2005).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④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구찌사장 시대착오 구관명관 요직임명
① “구찌사장”은 “도시개발구역에서 구”와 “지정에서 지(지 → 찌로 변형)”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② “시대착오”는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③ “구관명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④ “요직임명”은 “요청에서 요”와 “지정에서 지(지 → 직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
「도시개발법」은 법률 제18630호(2022. 06. 22 시행),
「도시개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9호(2022. 02. 18 시행)을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한규박사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 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전자책 출간
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0년도 출제분석 연상암기』, 2021. 10. 27.
2. 『공인중개사 농지법 핵심암기 70제』, 2021. 11. 03.
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9년도 출제암기 155제』, 2021. 11. 04.
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도 기출문제 연상암기 200제』, 2021. 11. 16.
5.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26개 -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 토지상환채권 / 도시개발채권 / 주택상환사채: 2005년 ~ 2021년 기출문제 대상』, 2021. 12. 27.
6.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01~045』, 2022. 01. 28.
7.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46~102』, 2022. 01. 28.
8.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3~153』, 2022. 02. 02.
9.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54~191』, 2022. 02. 10.
10.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92~221』, 2022. 02. 15.
11.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22~267』, 2022. 02. 16.
12.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68~300』, 2022. 02. 21.
13.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1~323』, 2022. 03. 01.
14.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출문제 2021년』, 2022. 03. 14.
15. 『2022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324~352』, 2022. 03. 21.
16. 『2022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저절암기 1000제 353~381』, 2022. 04. 07.
17.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001~050』, 2022, 04. 18.
18.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051~100』, 2022, 04. 21.
19.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101~150』, 2022, 04. 25.
20.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151~200』, 2022,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