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1. 용도지구
2. 용도구역
3. 공동구
4. 도시ㆍ군계획시설 일부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5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본조신설 2021. 7. 6) ★-2021
078.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07, 2008, 2009, 2013, 2017, 2018, 2021
079.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06, 2007, 2009, 2021
080. 시가화조정구역 시행가능 도시군계획사업 요건 ★-2011, 2021
081. 시가화조정구역 허가대상 행위 ★-2011, 2021
091.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17, 2018, 2020, 2021
098.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05, 2009, 2010, 2021
100.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와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1회 출제
05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본조신설 2021. 7. 6) ★-2021
053. 법정 용도지구 지정 변경 ★-2005
055. 방재지구 세분 ★-2019
059.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 ★-2017
060.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역 ★-2017
062. 경관지구 건축제한 ★-2012
066.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06
067. 집단취락지구 건축제한 ★-2012
068. 개발진흥지구 건축제한 ★-2018
069.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 특례 ★-2015
071. 방재지구 필로티 구조 층수 제외 ★-2018
074. 녹지지역 대지 규정 적용 특례 ★-2013
075.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2019
084.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085.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 ★-2018
087. 입지규제최소구역 타법에 의한 결정불허 ★-2020
088.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2020
094. 공동구 설치사항 점용예정자 개별통지 ★-2014
095.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 ★-2014
2회 출제
058. 개발진흥지구 세분 ★-2014, 2020
063. 고도지구 건축제한 ★-2012, 2018
065. 제1종근린생활시설 ★-2006, 2008
080. 시가화조정구역 시행가능 도시군계획사업 요건 ★-2011, 2021
081. 시가화조정구역 허가대상 행위 ★-2011, 2021
086.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2021. 7. 6 개정사항) ★-2018, 2020
3회 출제
054. 경관지구 세분 ★-2007, 2014, 2019
083.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2008, 2010, 2017
092. 공동구 수용시설 ★-2005, 2015, 2017
093. 공동구 안전ㆍ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2014, 2017, 2018
4회 출제
056. 보호지구 세분 ★-2005, 2007, 2014, 2019
057. 취락지구 세분 ★-2007, 2011, 2017, 2019
064.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2, 2014, 2018, 2020
076. 개발제한구역 지정 ★-2008, 2013, 2018, 2020
079.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06, 2007, 2009, 2021
091.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17, 2018, 2020, 2021
098.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05, 2009, 2010, 2021
5회 출제
해당사항 없음.
6회 출제
051.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005, 2006, 2008, 2010, 2011, 2015
077.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2008, 2010, 2013, 2015, 2017, 2018
7회 출제
078.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07, 2008, 2009, 2013, 2017, 2018, 2021
8회 출제
099.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요건과 대상 및 매수의무자 ★-2005, 2006, 2007, 2010, 2013, 2015, 2016, 2017
100.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와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출제 예상
061. 복합용도지구 지정지역
070. 경관지구ㆍ고도지구 리모델링 건축물 특례
072. 고도지구 건축물ㆍ대지 규정적용 특례
073. 방화지구 건축물 규정 적용 특례
082. 시가화조정구역 행위허가에 따른 다른 법률 의제
089. 입지규제최소구역 협의요청 회신
090. 입지규제최소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의제
096. 공동구 설치 타당성 검토
097. 공동구 관리비용 분할납부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와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2021).
◎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
▲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2016).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자치단체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2010, 2015).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있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2015).
▲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2011, 2014).
▲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2014).
▲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2014).
◎ 2천만원 → 3천만원
▲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2011).
◎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2011).
◎ 10년 이내로 한다.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있어서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2007).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있어서 매수의무자가 채권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2006).
◎ 10년 이내로 한다.
「국토계획법」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②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41조제4항).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도굴업자 변사또에 소원부탁 삼고초려 상심낙담
① “도굴업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변사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③ “소원부탁”은 “토지 소유자에서 소”와 “원하는 경우에서 원” 및 “부재부동산에서 부”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④ “삼고초려”는 “3,000만원에서 삼”과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초”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⑤ “상심낙담”은 “상환기간에서 상”과 “10년 이내에서 십(십 → 심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이한규박사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 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전자책 출간
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0년도 출제분석 연상암기』, 2021. 10. 27.
2. 『공인중개사 농지법 핵심암기 70제』, 2021. 11. 03.
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9년도 출제암기 155제』, 2021. 11. 04.
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도 기출문제 연상암기 200제』, 2021. 11. 16.
5.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26개 -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 토지상환채권 / 도시개발채권 / 주택상환사채: 2005년 ~ 2021년 기출문제 대상』, 2021. 12. 27.
6.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01~045』, 2022. 01. 28.
7.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46~102』, 2022. 01. 28.
8.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3~153』, 2022. 02. 02.
9.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54~191』, 2022. 02. 10.
10.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92~221』, 2022. 02. 15.
11.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22~267』, 2022. 02. 16.
12.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68~300』, 2022. 02. 21.
13.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1~323』, 2022. 03. 01.
14.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출문제 2021년』, 2022. 03. 14.
15. 『2022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324~352』, 2022. 03. 21.
16. 『2022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저절암기 1000제 353~381』, 2022. 04. 07.
17.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001~050』, 2022, 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