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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001~050

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그리고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와 특례와 용도지역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02.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2005, 2008, 2015, 2016, 2017, 2018, 2020, 2021 003.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2020, 2021 004.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주기 ★-2021 005. 광역도시계획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2021 009.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관계 ★-2..
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그리고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와 특례와 용도지역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02.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2005, 2008, 2015, 2016, 2017, 2018, 2020, 2021
003.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2020, 2021
004.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주기 ★-2021
005. 광역도시계획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2021
009.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관계 ★-2005, 2006, 2008, 2009, 2011, 2013, 2015, 2021
011.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의 요건 ★-2005, 2006, 2009, 2013, 2021
01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도시ㆍ군기본계획 확정 절차 ★-2008, 2011, 2013, 2020, 2021
015.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05, 2007, 2008, 2011, 2012, 2015, 2016, 2018, 2020, 2021
017.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2006, 2008, 2010, 2013, 2021
019.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2006,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2015, 2019, 2021
024.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 ★-2006, 2011, 2016, 2021
027.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고유요건 ▲-2021
03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효력 발생시기 ★-2007, 2012, 2015, 2017, 2020, 2021
037-6. 준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2017, 2019, 2021
038-3. 근린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6, 2021
039-3. 준공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4, 2016, 2017, 2019, 2021
040-1. 보전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21
041-1. 계획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2014, 2021
043-10.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06, 2013, 2018, 2021

1회 출제

004.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주기 ★-2021
005. 광역도시계획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2021
007. 광역도시계획 일반열람 조치권자 ★-2020
008. 광역도시계획 조정 신청 ★-2020
018. 도시ㆍ군관리계획 부합대상 ★-2015
027.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고유요건 ▲-2021
036.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구분 ★-2013
037-2. 제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4
037-3.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4
040-2. 자연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040-3. 생산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041-2. 보전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041-3. 생산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042-1. 농림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043-2.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043-3. 자연녹지지역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2018
043-4.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043-5. 자연공원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043-6. 농공단지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044-3. 용도구역 정의 ★-2009
050.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08

2회 출제

003.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2020, 2021
012.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요건 ★-2016, 2020
013. 도시ㆍ군기본계획 지방의회 의견청취 ★-2008, 2020
016. 도시군관리계획 정의 ★-2012, 2015
020.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동의요건 ★-2018, 2019
021.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통보 ★-2010, 2019
023. 도시ㆍ군관리계획 동시입안 특례 ★-2007, 2015
028. 도시ㆍ군관리계획 지방의회 의견청취 의견청취 대상 ★-2010, 2012
029.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 ★-2014, 2020
031. 시ㆍ도지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대상 ★-2008, 2020
035. 용적률 정의 ★-2005, 2007
037-1.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19
037-4.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6
038-1. 중심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0, 2016
038-4. 유통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0, 2016
039-1. 전용공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040-1. 보전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21
042-2.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047.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2008, 2009

3회 출제

001. 광역도시계획 정의 ★-2005, 2006, 2009
025.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성 검토 생략 고유요건 ★-2006, 2011, 2016
03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기득권 보호: 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 ★-2008, 2013, 2017
034. 건폐율 정의 ★-2005, 2007, 2012
039-2. 일반공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7 2019
044-2. 용도지구 정의 ★-2010, 2017, 2019
045.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권자 ★-2005, 2010, 2017
046.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특례 ★-2008, 2009, 2013

4회 출제

022.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비용부담 ★-2010, 2012, 2017, 2019
024.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 ★-2006, 2011, 2016, 2021
026.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생략 고유요건 ★-2005, 2011, 2015, 2016
037-5.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3, 2017, 2019
038-2. 일반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6
041-1. 계획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2014, 2021
043-10.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06, 2013, 2018, 2021
044-1. 용도지역 정의 ★-2005, 2006, 2007, 2010

5회 출제

011.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의 요건 ★-2005, 2006, 2009, 2013, 2021
01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도시ㆍ군기본계획 확정 절차 ★-2008, 2011, 2013, 2020, 2021
017.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2006, 2008, 2010, 2013, 2021
030. 장관 결정 도시ㆍ군관리계획 ★-2008, 2013, 2017, 2018, 2020
037-6. 준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2017, 2019, 2021
038-3. 근린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6, 2021
048. 농림지역 결정·고시 의제 ★-2005, 2006, 2007, 2008, 2015

6회 출제

03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효력 발생시기 ★-2007, 2012, 2015, 2017, 2020, 2021
039-3. 준공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4, 2016, 2017, 2019, 2021

7회 출제

006.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2005, 2012, 2015, 2017, 2018, 2019, 2020
010.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2005, 2008, 2009, 2011, 2013, 2017, 2020

8회 출제

002.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2005, 2008, 2015, 2016, 2017, 2018, 2020, 2021
009.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관계 ★-2005, 2006, 2008, 2009, 2011, 2013, 2015, 2021

9회 출제

해당사항 없음.

10회 출제

015.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05, 2007, 2008, 2011, 2012, 2015, 2016, 2018, 2020, 2021
019.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2006,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2015, 2019, 2021

출제예상

043-1.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특례
043-7. 국가산업·일반산업·도시첨단산업 및 준산업단지 건폐율 특례
043-8.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 부합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 150퍼센트 특례요건
043-9.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 부합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용적률 120퍼센트 특례요건
043-11.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특례
043-12. 성장관리계획구역 용적률 특례
043-13. 과밀방지 건축물 건폐율 40퍼센트 하한요건
043-14. 한옥ㆍ문화재ㆍ전통사찰 건폐율 30퍼센트 초과금지 요건
043-15. 「농지법」 적용 건축물 건폐율 60퍼센트 상한요건
043-16. 자연녹지지역 공원·유원지 건폐율 특례
043-17. 공공시설부지 제공 건축물 용적률 200퍼센트 특례요건
043-18. 노인복지관ㆍ어린이집 기부: 연면적 2배 추가건축 특례 및 용적률 120퍼센트 상한
043-19. 도시정비사업 시행자 용적률 125퍼센트 특례요건
043-20. 공개공지 설치 건축물 용적률ㆍ높이 1.2배 특례
043-21. 지능형 건축물 조경ㆍ용적률ㆍ높이 특례
043-22. 건축협정 건축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조경 특례
049.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고시 의제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9.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2006,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2015, 2019, 2021

​▲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21).
▲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9).
▲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019).
◎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한다.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13, 2015).
▲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14).
▲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11).
◎ 도시ㆍ군기본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
▲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10).
◎ 개발제한구역은 제안대상이 아니다.
▲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08).
▲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07).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권을 갖지 아니한다(×)(★-2006).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 대상이다.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나.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4.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포도군관 이주설계 입지기반 대한통운

① “포도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이주설계”는 “이해관계인에서 이”와 “주민에서 주” 및 “계획설명서에서 설” 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에서 계”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③ “입지기반”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입”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 및 “기반시설에서 기반”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④ “대한통운”은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에서 대”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통”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이한규박사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 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전자책 출간

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0년도 출제분석 연상암기』, 2021. 10. 27.
2. 『공인중개사 농지법 핵심암기 70제』, 2021. 11. 03.
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9년도 출제암기 155제』, 2021. 11. 04.
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도 기출문제 연상암기 200제』, 2021. 11. 16.
5.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26개 -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 토지상환채권 / 도시개발채권 / 주택상환사채: 2005년 ~ 2021년 기출문제 대상』, 2021. 12. 27.
6.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01~045』, 2022. 01. 28.
7.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46~102』, 2022. 01. 28.
8.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3~153』, 2022. 02. 02.
9.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54~191』, 2022. 02. 10.
10.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92~221』, 2022. 02. 15.
11.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22~267』, 2022. 02. 16.
12.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68~300』, 2022. 02. 21.
13.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1~323』, 2022. 03. 01.
14.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출문제 2021년』, 2022. 03. 14.
15. 『2022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324~352』, 2022. 03. 21.
16. 『2022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저절암기 1000제 353~381』, 2022.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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