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도시개발법」에 있어서
22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23강 도시개발조합
24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355.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 요건 ★-2019
358. 환지방식 공동시행 도시개발사업 규약 포함사항 ★-2017
362.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등의 위탁 시행 ★-2014
371. 도시개발조합 감사의 조합대표 ★-2013
374. 도시개발조합 조합경비 징수위탁 ★-2014
38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협의 ★-2008
2회 출제
35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2014, 2018
356.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규정 작성 ★-2019, 2020
366. 도시개발조합 인가변경 신고대상 ★-2010, 2018
373. 도시개발조합 성립요건 ★-2005, 2010
375.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임의설치 및 대의원 수 ★-2007, 2018
3회 출제
354.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소유자ㆍ조합 ★-2005, 2016, 2020
360.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 및 대행 범위 ★-2017, 2018, 2019
372. 도시개발조합 임원 결격사유 ★-2014, 2018, 2020
379.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제외 경미한 사항 변경 ★-2012, 2014, 2018
38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효과 ★-2008, 2012, 2020
4회 출제
359.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사유 ★-2011, 2014, 2017, 2018
377.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기준 및 포함사항 ★-2008, 2012, 2014, 2020
378.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의견청취 ★-2012, 2014, 2018, 2020
5회 출제
365.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2005, 2010, 2014, 2016, 2018
368.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동의철회 ★-2009, 2011, 2014, 2016, 2020
369.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및 권리 ★-2007, 2011, 2014, 2018, 2020
376.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총회권한 대행불가 사항 ★-2007, 2009, 2011, 2012, 2020
6회 출제
367. 도시개발조합 인가 동의요건 ★-2005, 2007, 2009, 2011, 2018, 2020
7회 출제
370. 도시개발조합 임원 직무 등 ★-2005, 2007, 2010, 2011, 2013, 2014, 2016
미출제
357. 일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규정 작성
361. 도시개발사업 법인설립 [본조신설 2021. 12. 21.]
363. 도시개발사업 위탁 사업자와 위탁업무
364. 도시개발사업 신탁개발 시행
참고로 「도시개발법」은 법률 제18630호(2022. 06. 22 시행),
「도시개발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449호(2022. 02.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67. 도시개발조합 인가 동의요건 ★-2005, 2007, 2009, 2011, 2018, 2020
▲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8, 2020).
◎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1).
◎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09).
▲ 조합의 설립시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007).
◎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005).
◎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도시개조 소반상추
① “도시개조”는 도시개발조합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소반상추”는 “토지 소유자에서 소”와 “2분의 1에서 반” 및 “3분의 2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 그리고 “3분의 2에서 이(이 → 영어의 투[two] → 투를 추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이한규박사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 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전자책 출간
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0년도 출제분석 연상암기』, 2021. 10. 27.
2. 『공인중개사 농지법 핵심암기 70제』, 2021. 11. 03.
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9년도 출제암기 155제』, 2021. 11. 04.
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도 기출문제 연상암기 200제』, 2021. 11. 16.
5.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26개 -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 토지상환채권 / 도시개발채권 / 주택상환사채: 2005년 ~ 2021년 기출문제 대상』, 2021. 12. 27.
6.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01~045』, 2022. 01. 28.
7.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46~102』, 2022. 01. 28.
8.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3~153』, 2022. 02. 02.
9.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54~191』, 2022. 02. 10.
10.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92~221』, 2022. 02. 15.
11.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22~267』, 2022. 02. 16.
12.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68~300』, 2022. 02. 21.
13.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1~323』, 2022. 03. 01.
14.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출문제 2021년』, 2022. 03. 14.
15. 『2022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324~352』, 2022. 0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