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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출문제 2021년

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2021년 기출문제 지문을 대상으로 암기사항을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처음 출제 2021-03.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주기 ★-2021 2021-25. 유통ㆍ공급시설 분류 시설 ★-2021 2021-27. 보건위생시설 분류 시설 ★-2021 2021-3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신설 2021. 7. 6> ★-2021 2021-40.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본조신설 2021. 7. 6) ★-2021 2021-4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21 2회 출..
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2021년 기출문제 지문을 대상으로 암기사항을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처음 출제

2021-03.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주기 ★-2021
2021-25. 유통ㆍ공급시설 분류 시설 ★-2021
2021-27. 보건위생시설 분류 시설 ★-2021
2021-3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신설 2021. 7. 6> ★-2021
2021-40.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본조신설 2021. 7. 6) ★-2021
2021-4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21

2회 출제

2021-01.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2020, 2021
2021-17. 보전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21
2021-22. 시가화조정구역 허가대상 행위 ★-2011, 2021
2021-23. 교통시설 분류 시설 ★-2015, 2021
2021-24. 공간시설 분류 시설 ★-2015, 2021
2021-26.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분류 시설 ★-2015, 2021
2021-31. 광역시설 설치ㆍ관리 법인 ★-2017, 2021
2021-33.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2020, 2021
2021-39.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2017, 2021
2021-41. 개발행위 공공시설 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9, 2021

3회 출제

2021-02. 관할 시장ㆍ군수가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하는 경우 ★-2016, 2017, 2021
2021-09.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하는 경우 ★-2010, 2013, 2021
2021-13.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 ★-2006, 2008, 2021
2021-21. 시가화조정구역 시행가능 도시·군계획사업 요건 ★-2009, 2011, 2021
2021-38.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2014, 2019, 2021
2021-42. 개발행위 공공시설 비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3, 2019, 2021
2021-43.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07, 2016, 2021
2021-4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요건 ★-2012, 2016, 2021

4회 출제

2021-18. 계획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2014, 2021
2021-20.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06, 2007, 2009, 2021
2021-30.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17, 2018, 2020, 2021

5회 출제

2021-04.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 ★-2008, 2015, 2016, 2020, 2021
2021-05. 시ㆍ군이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2005, 2006, 2009, 2013, 2021
2021-14. 근린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6, 2021
2021-16. 준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2017, 2019, 2021
2021-3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07, 2010, 2013, 2016, 2021
2021-36.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005, 2006, 2018, 2019, 2021
2021-37.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강화 ★-2005, 2006, 2013, 2018, 2021

6회 출제

2021-0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도시ㆍ군기본계획 확정 절차 ★-2008, 2011, 2013, 2017, 2020, 2021
2021-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효력 발생시기 ★-2007, 2012, 2015, 2017, 2020, 2021
2021-15. 준공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4, 2016, 2017, 2019, 2021
2021-4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2010, 2011, 2012, 2013, 2017, 2021

7회 출제

2021-11.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 ★-2005, 2006, 2011, 2015, 2016, 2020, 2021
2021-19.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07, 2008, 2009, 2013, 2017, 2018, 2021

8회 출제

2021-06.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관계 ★-2005, 2006, 2008, 2009, 2011, 2013, 2015, 2021

9회 출제

2021-29.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18, 2021
2021-35.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05, 2006, 2007, 2009, 2013, 2014, 2016, 2017, 2021

11회 출제

2021-10.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대상 ★-2006,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2015, 2017, 2019, 2021
2021-28.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와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2005, 2006, 2007, 2010,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21

필수암기사항

2021-07.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필수암기사항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07.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필수암기사항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6개는 “오타정리 기관성장”으로 연상암기한다.

① “오타정리”는 “5년에서 오”와 “타당성 검토에서 타”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리”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② “기관성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기”와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 및 “성장관리계획에서 성장”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도시정비법」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70조의14 제5항).
1. 개발수요의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2.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의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건축물 용도제한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4.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이한규박사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 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0년도 출제분석 연상암기』, 2021. 10. 27.
2. 『공인중개사 농지법 핵심암기 70제』, 2021. 11. 03.
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9년도 출제암기 155제』, 2021. 11. 04.
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도 기출문제 연상암기 200제』, 2021. 11. 16.
5.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26개 -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 토지상환채권 / 도시개발채권 / 주택상환사채: 2005년 ~ 2021년 기출문제 대상』, 2021. 12. 27.
6.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01~045』, 2022. 01. 28.
7.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46~102』, 2022. 01. 28.
8.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3~153』, 2022. 02. 02.
9.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54~191』, 2022. 02. 10.
10.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92~221』, 2022. 02. 15.
11.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22~267』, 2022. 02. 16.
12.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68~300』, 2022. 02. 21.
13.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1~323』, 2022.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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