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2021년 기출문제 지문을 대상으로 암기사항을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처음 출제
2021-03.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주기 ★-2021
2021-25. 유통ㆍ공급시설 분류 시설 ★-2021
2021-27. 보건위생시설 분류 시설 ★-2021
2021-3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신설 2021. 7. 6> ★-2021
2021-40.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본조신설 2021. 7. 6) ★-2021
2021-4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21
2회 출제
2021-01.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2020, 2021
2021-17. 보전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21
2021-22. 시가화조정구역 허가대상 행위 ★-2011, 2021
2021-23. 교통시설 분류 시설 ★-2015, 2021
2021-24. 공간시설 분류 시설 ★-2015, 2021
2021-26.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분류 시설 ★-2015, 2021
2021-31. 광역시설 설치ㆍ관리 법인 ★-2017, 2021
2021-33.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2020, 2021
2021-39.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2017, 2021
2021-41. 개발행위 공공시설 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9, 2021
3회 출제
2021-02. 관할 시장ㆍ군수가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하는 경우 ★-2016, 2017, 2021
2021-09.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하는 경우 ★-2010, 2013, 2021
2021-13.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 ★-2006, 2008, 2021
2021-21. 시가화조정구역 시행가능 도시·군계획사업 요건 ★-2009, 2011, 2021
2021-38.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2014, 2019, 2021
2021-42. 개발행위 공공시설 비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3, 2019, 2021
2021-43.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07, 2016, 2021
2021-4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요건 ★-2012, 2016, 2021
4회 출제
2021-18. 계획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2014, 2021
2021-20.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06, 2007, 2009, 2021
2021-30.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17, 2018, 2020, 2021
5회 출제
2021-04.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 ★-2008, 2015, 2016, 2020, 2021
2021-05. 시ㆍ군이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2005, 2006, 2009, 2013, 2021
2021-14. 근린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6, 2021
2021-16. 준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2017, 2019, 2021
2021-3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07, 2010, 2013, 2016, 2021
2021-36.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005, 2006, 2018, 2019, 2021
2021-37.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강화 ★-2005, 2006, 2013, 2018, 2021
6회 출제
2021-0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도시ㆍ군기본계획 확정 절차 ★-2008, 2011, 2013, 2017, 2020, 2021
2021-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효력 발생시기 ★-2007, 2012, 2015, 2017, 2020, 2021
2021-15. 준공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4, 2016, 2017, 2019, 2021
2021-4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2010, 2011, 2012, 2013, 2017, 2021
7회 출제
2021-11.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 ★-2005, 2006, 2011, 2015, 2016, 2020, 2021
2021-19.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07, 2008, 2009, 2013, 2017, 2018, 2021
8회 출제
2021-06.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관계 ★-2005, 2006, 2008, 2009, 2011, 2013, 2015, 2021
9회 출제
2021-29.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18, 2021
2021-35.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05, 2006, 2007, 2009, 2013, 2014, 2016, 2017, 2021
11회 출제
2021-10.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대상 ★-2006,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2015, 2017, 2019, 2021
2021-28.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와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2005, 2006, 2007, 2010,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21
필수암기사항
2021-07.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필수암기사항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07.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필수암기사항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6개는 “오타정리 기관성장”으로 연상암기한다.
① “오타정리”는 “5년에서 오”와 “타당성 검토에서 타”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리”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② “기관성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기”와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 및 “성장관리계획에서 성장”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도시정비법」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70조의14 제5항).
1. 개발수요의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2.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의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건축물 용도제한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4.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