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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1~323

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18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9강 시범도시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30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21 3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중 이행보증금 예치제외 ★-2017 31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특례 ★-2007 31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2011 323. 시범도시 공모 ★-2017 2회 출제 31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수용·사용 및 일시사용 권한 부여 ★-2007, 2016 314. 도시..
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18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9강 시범도시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30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21
3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중 이행보증금 예치제외 ★-2017
31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특례 ★-2007
31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2011
323. 시범도시 공모 ★-2017

2회 출제

31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수용·사용 및 일시사용 권한 부여 ★-2007, 2016
31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 ★-2011, 2013

3회 출제

30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요건 ★-2012, 2016, 2021
30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2007, 2010, 2011

4회 출제

30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분할시행 ★-2007, 2011, 2012, 2017
31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출입·사용 허용 및 손실보상 의무 부과 ★-2006, 2008, 2009, 2011
31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처분 행정심판 ★-2006, 2011, 2015, 2017
31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청문대상 ★-2006, 2009, 2017, 2020
321. 시범도시 지정절차 ★-2005, 2012, 2017, 2019

6회 출제

30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2010, 2011, 2012, 2013, 2017, 2021

미출제

30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
30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308.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효력상실 <신설 2019. 8. 20>
309.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효력유지 <신설 2019. 8. 20>
315. 기초조사ㆍ지형도면 작성 비용 보조
31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우선 지원대상
320. 시범도시 지정권자
322. 시범도시사업 보조 또는 융자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2010, 2011, 2012, 2013, 2017, 2021

「국토계획법」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도굴업자 특수관할 장구지계 도광양회(韜光養晦)

① “도굴업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특수관할”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특수”와 “관할 구역에서 관할”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③ “장구지계”는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국가계획에서 국계(국계 → 구계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④ “도광양회”는 “도지사에서 도”와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이한규박사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 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0년도 출제분석 연상암기』, 2021. 10. 27.
2. 『공인중개사 농지법 핵심암기 70제』, 2021. 11. 03.
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9년도 출제암기 155제』, 2021. 11. 04.
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도 기출문제 연상암기 200제』, 2021. 11. 16.
5.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26개 -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 토지상환채권 / 도시개발채권 / 주택상환사채: 2005년 ~ 2021년 기출문제 대상』, 2021. 12. 27.
6.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01~045』, 2022. 01. 28.
7.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46~102』, 2022. 01. 28.
8.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3~153』, 2022. 02. 02.
9.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54~191』, 2022. 02. 10.
10.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92~221』, 2022. 02. 15.
11.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22~267』, 2022. 02. 16.
12.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68~300』, 2022.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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