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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68~300

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16강 성장관리계획구역 17강 개발행위허가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269. 성장관리계획 포함사항 ★-2020 277.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상한설정 ★-2020 286.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토지분할 대상 ★-2015 290. 개발행위허가 용도별 기준 ★-2014 29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대상 개발행위 ★-2006 292.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2008 2회 출제 293.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의무 제외대상 ★-2011, 20..
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16강 성장관리계획구역
17강 개발행위허가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269. 성장관리계획 포함사항 ★-2020
277.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상한설정 ★-2020
286.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토지분할 대상 ★-2015
290. 개발행위허가 용도별 기준 ★-2014
29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대상 개발행위 ★-2006
292.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2008

2회 출제

293.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의무 제외대상 ★-2011, 2019
299. 개발행위 공공시설 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9, 2021

3회 출제

281. 도시·군계획사업 정의 ★-2010, 2016, 2018
288.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2012, 2014, 2020
289.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별 규모 ★-2006, 2009, 2012
295. 개발행위종료 준공검사 대상 ★-2011, 2014, 2015
300. 개발행위 공공시설 비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3, 2019, 2021

4회 출제

284. 개발행위 허가제외 경미한 변경 ★-2012, 2013, 2014, 2015
285.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005, 2006, 2008, 2019
296. 개발행위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05, 2007, 2011, 2013

5회 출제

283. 경작목적 토지의 형질변경이 지목변경 수반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5, 2008, 2009, 2012, 2013

7회 출제

280. 도시ㆍ군계획사업 개발행위 허가제외 ★-2005, 2006, 2008, 2009, 2012, 2015, 2019
282.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5, 2006, 2008, 2009, 2012, 2013, 2015
287.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2005, 2006, 2012, 2013, 2014, 2015, 2019
297. 개발행위허가 지역별 제한기간 ★-2005, 2006, 2007, 2010, 2011, 2013, 2014

미출제

268. 성장관리계획 정의
270.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생략요건(본조신설 2021. 7. 6)
271. 성장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사항 (본조신설 2021. 7. 6)
272.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서 성장관리계획
273.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생략대상으로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
274.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본조신설 2021. 7. 6) ★-2021
27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본조신설 2021. 1. 12)
276.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절차 생략요건 (본조신설 2021. 7. 6)
278.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25퍼센트 특례
279. 개발행위 허가권자
294.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298.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개발행위 허가요건과 허가대상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97. 개발행위허가 지역별 제한기간 ★-2005, 2006, 2007, 2010, 2011, 2013, 2014

「국토계획법」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허재선수 장수만세 녹슨기량 다지기 자유투로 다지기
① “허재선수”는 “개발행위허가에서 허”와 “제한권자에서 제(제 → 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② “장수만세”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와 “3년에서 삼(삼 → 셋 → 세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③ “녹슨기량”은 “녹지지역에서 녹”과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손(손 → 슨으로 변형)”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계(계 → 기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④ “다지기”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달(달 → 다로 변형)”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⑤ “자유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에서 아니한다는 의미의 자유”와 “2년에서 2(이 → 영어의 투[two])”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⑥ “다지기”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달(달 → 다로 변형)”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이한규박사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 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0년도 출제분석 연상암기』, 2021. 10. 27.
2. 『공인중개사 농지법 핵심암기 70제』, 2021. 11. 03.
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9년도 출제암기 155제』, 2021. 11. 04.
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도 기출문제 연상암기 200제』, 2021. 11. 16.
5.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26개 -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 토지상환채권 / 도시개발채권 / 주택상환사채: 2005년 ~ 2021년 기출문제 대상』, 2021. 12. 27.
6.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01~045』, 2022. 01. 28.
7.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46~102』, 2022. 01. 28.
8.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3~153』, 2022. 02. 02.
9.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54~191』, 2022. 02. 10.
10.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92~221』, 2022. 02. 15.
11.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22~267』, 2022.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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