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8473호(시행 2021. 10. 8),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961호(시행 2021. 9. 10),
「도시개발법」은 법률 제17939호(시행 2021. 6. 17),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961호(시행 2021. 9.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은 법률 제18388호(시행 2021. 11. 11),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892호(시행 2021. 7. 14),
「주택법」은 법률 제18392호(시행 2022. 2. 11),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287호(시행 2022. 1. 24),
「건축법」은 법률 제18508호(시행 2022. 4. 20),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941호(시행 2022. 2. 11),
「농지법」은 법률 제18401호(시행 2022. 8. 18),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045호(시행 2022. 4. 15)를 참조하여 2021년도 출제문제를 분석하고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12문제에 있어서
1. 광역도시계획 개관문제에 있어서
광역도시계획은 “금수강산” 키워드를 부여하여 숫자 관련한 30일, 3년, 5년은 “금수강산 오광대박”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금수강산: 광역도시계획 키워드, 산, 삼, 3일(의견제시), 3년(승인신청) ② 오광대박: 5년, 박, 변, 변동).
2. 도시ㆍ군기본계획 개관문제에 있어서
5년마다 타당성 정비하는 대상은 “오타정리 기관성장”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오타: 5년, 타당성 ② 정: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③ 리: 리모델링기본계획 ④ 기: 도시ㆍ군기본계획 ⑤ 관: 도시ㆍ군관리계획 ⑥ 성장: 성장관리계획).
3. 도시ㆍ군계획시설 개관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에 있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군계일학” 키워드를 부여하여 “군계일학 비보이들(Breakdancing-boy) 소원지체 삼고초려”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군계일학: 도시ㆍ군계획시설 키워드 ② 비보이들: 비업무용, 보, 부, 부재부동산 ③ 소원지체: 소유자,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체, 채,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④ 삼고초려: 3,000만원, 초과금액).
4. 도시ㆍ군관리계획 개관문제에 있어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효력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도군관” 키워드를 부여하여 “포도군관 지형고발”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포도군관: 도시ㆍ군관리계획 키워드 ② 지형고발: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
5.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개관문제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권자에 있어서
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결정이 원칙이므로 “시대착오 포도군관”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시대착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② 포도군관: 도시ㆍ군관리계획 키워드).
②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는 “시대착오 포도군관 장관결정 수시개입”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시대착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② 포도군관: 도시ㆍ군관리계획 키워드 ③ 장관결정: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④ 수시개입: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③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는 “포도군관 지지대회 수시개최”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포도군관: 도시ㆍ군관리계획 키워드 ② 지지대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 ③ 수시개최: 수시, 군수, 시장 키워드).
6. 개발행위 공공시설 귀속 개관문제에 있어서
먼저 행정청은 신설 공공시설과 종래 공공시설 모두 무상귀속되므로 “개국공신 제행무상(諸行無常)”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개국공신: 개발행위허가, 공공시설 ② 제행무상: 행정청, 무상).
다음으로 비행정청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신설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양도되므로 “개국공신 비행비상(非行非常)”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개국공신: 개발행위허가, 공공시설 ② 비행비상: 비행정청, 설치비용, 상당하는 범위).
7.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개관문제에 있어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강화는 “기고만장 개미공주 적반하장”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기고만장: 기반시설, 고, 곤란, 장, 상, 상업지역 ② 개미공주: 개미, 개밀, 개발밀도관리구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③ 적반하장: 적, 용적률, 반, 50퍼센트, 하, 강화).
8.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 “자농간” 키워드를 부여하여 “성자농간(성장관리계획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은
① 방재지구 건폐율 150퍼센트 특례 적용지역이므로 “방자농간 일언이폐지”
② 자연취락지구 지정지역이므로 “자자농간”
③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 대상지역이므로 “조자농간”
④ 농업진흥지역 지정지역이므로 “흥자농간”으로 연상암기 정리합니다.
9. 시가화조정구역 개관문제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에 “시가구역(Cigar區域)” 키워드를 부여하여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이고,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므로 “시가구역(Cigar區域) 확장시도 포도군관”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시가구역: 시가화조정구역 키워드 ② 확장시도: 장관, 시ㆍ도지사 ③ 포도군관: 도시ㆍ군관리계획 키워드).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개관문제에 있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군계일학” 키워드를 부여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사업시행자 동의요건은 “군계일학 국공제작 소반상추 민심동요(멋지다고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제작한 것이 겨우 소반상추에 불과하여 민심이 동요)”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군계일학: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키워드 ② 국공제작: 국유지, 공유지, 제외 ③ 소반상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키워드 ④ 민심동요: 민간시행자, 동의).
11. 기반시설의 종류 개관문제에 있어서
“① 녹원공간(鹿苑) ② 유유상종 가수열전 방송공시 ③ 공문연구 복수혈전 학교훈육 ④ 하방저유(건방저유 변형) ⑤ 보도자료 종장주가 ⑥ 기환공자(綺紈公子) 화폐오염”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
12. 용도지역별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에 있어서
“① 근린상가 친구들아 ② 준공식 경축사 ③ 거의죽어 치료불가 ④ 보전하자 이팔청춘 ⑤ 반간지계 도편수들 사방벽뒤”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
「도시개발법」 6문제에 있어서
1.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을 “구찌사장 시대착오”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구찌사장: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키워드, 장관 ② 시대착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키워드).
2. 도시개발사업 수용ㆍ사용방식 개관문제에 있어서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ㆍ사용 동의요건은 소유자 2분의 1, 면적 3분의 2” 내용을 “수사체질 민심동요 소반상추”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수사체질: 수용 또는 사용방식 키워드 ② 민심동요: 민간시행자, 동의요건 ③ 소반상추: 소유자 2분의 1, 면적 3분의 2 키워드).
3.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개관문제에 있어서
환지계획 포함사항은 “환청보체 입원환자 이명공설(耳鳴空設) 입건비평(환청들린다고 보채는 입원환자가 이명을 거짓말했다고 입건한 것을 비평)”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환청보체: 환지계획, 청산대상 토지명세, 보류지, 체비지 ② 입원환자: 입체환지 ③ 이명공설: 명, 건축물 명세, 환지 명세, 공, 건축물 공급방법, 설, 환지 설계 ④ 입건비평: 입체환지, 건축계획, 비례율, 평가식)(「도개법」 제28조제1항,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참조).
4. 도시개발채권 개관문제에 있어서
“전자등록 발행, 무기명 발행, 이율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시체해부 이씨조선 전무후무”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시체해부: 시체, 시채, 도시개발채권 키워드 ② 이씨조선: 이율, 씨, 시, 시ㆍ도, 조례 ③ 전무후무: 전자등록, 무기명).
5. 도시개발구역 행위허가 대상에 있어서
허가대상을 “구찌사장 어수선 견공용변 채분공매 토굴한곳 시끌벅적 포성절정”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구찌사장: 도시개발구역 키워드 ② 어 수 선: 대수선 키워드 ③ 견공용변: 견, 건, 건축물, 공작물, 용도변경 ④ 채분공매: 토석채취, 토지분할, 공유수면 매립 ⑤ 토굴한곳: 토지굴착, 한, 1개월 이상, 곳, 쌓아놓는 행위 ⑥ 시끌벅적: 시, 식, 식재, 벌채, 적, 죽, 죽목 ⑦ 포성절정: 포장, 성토, 절토, 정지).
6. 미공개정보 금지위반 벌칙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도개법」 제10조의2와 제79조의2를 참조바랍니다.
「도시정비법」 6문제에 있어서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과도 밀집,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내용을 “극열주의 다단판매 과민반응”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극열주의: 극히 열악, 정비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다단판매: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③ 과민반응: 과민, 과밀, 노후ㆍ불량건축물, 과도하게 밀집).
2. 조합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 있어서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의 보궐선임,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해산”은 대의원이 대행할 수 있는 내용을 “구조대원 가대기꾼 수시감정 보완합산”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구조대원: 조합, 대의원회 ② 가대기꾼: 가능, 대의원회 ③ 수시감정: 수시, 군수, 시장 키워드, 감정평가업자 ④ 보완합산, 보궐선임, 사업완료 조합해산).
3.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지정 심의기간에 있어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심의 완료,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내용을 “공약남발 연산군 신상발언”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공약남발: 공발, 공공재개발사업 키워드 ② 연 산 군: 연장, 산, 삼, 30일 ③ 신상발언: 신청, 상, 삼, 30일).
4. 관리처분계획 개관문제에 있어서
“지분형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 소유기간 10년, 분양대상자는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실제 거주요건” 내용을 “부재지주(不在地主) 주식투자 소탐대실”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부재지주: 지분형주택 키워드 ② 주식투자: 주거전용면적, 식스(six), 6, 60제곱미터 이하, 투(two), 2, 2년 ③ 소탐대실: 소유기간, 실, 십, 10년의 범위).
5. 정비사업 시행 개관문제에 있어서
“재건축사업은 조합만이 시행할 수 있으며, 재개발사업은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조건 밀당재개 일석이조(一石二鳥)”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계약조건: 조합, 건, 재건축사업 ② 밀당재개: 재개발사업 키워드 ③ 일석이조: 이, 20인 미만, 조합).
6. 청산금 및 비용부담 개관문제에 있어서
“청산금 소멸시효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 내용을 “청소당번 이고다녀”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청소당번: 청산금, 소멸시효 ② 이고다녀: 이전고시일, 다음 날, 다, 다섯, 5년).
「주택법」 7문제에 있어서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주택령」 별표 3의2의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2. 주택단지 분리기준 도로규모에 있어서
“일반도로는 폭 20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미터 이상,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는 규모제한이 없다”는 내용을 “신주단지 고철자전거 이면도로 저팔계”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신주단지: 주단, 주택단지 ② 고철자전거: 고속도로, 철도, 자전, 자동차전용도로 ③ 이면도로: 20미터, 일반도로 ④ 저 팔 계: 8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
3. 용어정의에 있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각자도생 삼국지 원단세련 단오명절”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각자도생: 도시형 생활주택 키워드 ② 삼 국 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 ③ 원단세련: 원룸형 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④ 단오명절: 단지형, 5개층까지 건축).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가능, 지하층에는 세대설치 금지, 주거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내용을 “각자도생 원주형태 주상복합 지하공간 주차파킹”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원주형태: 원룸형 주택 키워드 ② 주상복합: 주거전용면적, 상, 삼, 30제곱미터, 복, 두, 두 개 공간 구성 ③ 지하공간: 지하, 빌공(空),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주차파킹: 주거전용면적, 파이브(five), 5, 50제곱미터 이하).
4.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에 있어서
“2개월 동안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 내용을 “투기지역 포도청 사분오열 상감분개”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키워드 ② 포 도 청: 도, 두, 둘, 2개월, 청약경쟁률 ③ 사분오열: 5대 1 초과, 10대 1 초과 ④ 상감분개: 상, 삼, 30퍼센트 이상, 감소, 분개, 분양계획).
5. 사업계획승인 개관문제에 있어서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 내용은 “신주단지 공분유발”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신주단지: 주택단지 키워드 ② 공분유발: 공구별 분할, 유, 육, 600세대).
6. 주택상환사채 납입금 사용용도는
“택지의 구입 및 조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내용을 “주사위 자택비축”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주 사 위: 주택상환사채, 사용용도 ② 자택비축: 자, 주택건설자재, 택, 택지구입, 비축, 비충, 건설공사비 충당).
7. 공급질서 교란 금지대상에 있어서
“공양왕 저상버스 주상입지 무주공산 당랑거철(螳螂拒轍)”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공 양 왕: 공, 건설ㆍ공급 주택, 양도ㆍ양수 ② 저상버스: 저당, 상속 ③ 주상입지: 주상,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 증서, 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④ 무주공산: 무허가건물 확인서, 주,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⑤ 당랑거철: 거철, 철거, 건물철거예정 증명서, 건물철거 확인서 ※ 「주택법」 제65조제1항 참조).
「건축법」 7문제에 있어서
1. 특수구조 건축물에 있어서
“특수구조 건축물은 보ㆍ차양 등이 3미터 이상 돌출, 기둥 사이 20미터 이상 건축물” 내용을 “특수부대 지상양보 기습투하”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특수부대: 특수구조 건축물 ② 지상양보: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 상, 삼, 3미터, 양, 차양, 보 ③ 기습투하: 기둥 사이의 거리, 투(two), 이, 20미터).
2.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건축령」 제6조제1항을 참조 바랍니다.
3. 건축허가제한에 있어서
“제한기간 2년, 1회, 1년 연장” 내용을 “허재선수 자유투는 원샷원킬”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허재선수: 건축허가, 제한 ② 자유투는: 투(two), 2년 ③ 원샷원킬: 1회, 1년).
4. 건축신고에 있어서
“신고일부터 1년 이내 공사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 효력 상실” 내용은 “대소신료 이효상효(以孝傷孝) 일일일야(一日一夜)”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대소신료: 건축신고 키워드 ② 이효상효: 효력, 상실 ③ 일일일야: 1년, 1년).
5. 건축물대장 등재대상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 제38조제1항을 참조바랍니다.
6. 특별건축구역 개관문제에 있어서
“지정불가대상인 접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내용은 “특검도사 부지불식(不知不識) 접객보좌”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특검도사: 특별건축구역 키워드 ② 부지불식: 지정, 불가 ③ 접객보좌: 접도구역, 객, 개,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좌, 자, 자연공원).
7.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ㆍ재정대상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 제88조제1항을 참조바랍니다.
「농지법」 2문제에 있어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농주사장(農酒四長) 수매상담 합병협정공시”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농주사장: 농지취득자격증명, 사장,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키워드 ② 수매상담: 토지수용, 매립농지, 상속, 담보농지 ③ 합병협정공시: 합병, 전용협의, 정비, 공유농지 분할, 시효완성).
2. 대리경작자 지정 개관문제에 있어서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하고, 토지사용료는 수확량의 100분의 10” 내용을 “대경실색 다정불심(多情佛心)” 연상암기로 정리합니다(① 대경실색: 대리경작, 실, 십, 100분의 10, 색, 삼, 3년 ② 다정불심: 다, 따, 따로, 정).
이와 같은 연상암기는 2021년도 부동산공법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200여개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