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8473호(시행 2021. 10. 8),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961호(시행 2021. 9. 10),
「도시개발법」은 법률 제17939호(시행 2021. 6. 17),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961호(시행 2021. 9.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은 법률 제18388호(시행 2021. 11. 11),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892호(시행 2021. 7. 14),
「주택법」은 법률 제18392호(시행 2022. 2. 11),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287호(시행 2022. 1. 24),
「건축법」은 법률 제18508호(시행 2022. 4. 20),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941호(시행 2022. 2. 11),
「농지법」은 법률 제18401호(시행 2022. 8. 18),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045호(시행 2022. 4. 15)를 참조하여 2019년도 출제문제를 분석하고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12문제에 있어서
먼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 ② 도시·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③ 개발행위허가 ④ 주민의견 청취대상 이상 4문제는 각각의 지문이 해당 내용 전반에 걸친 포괄형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⑤ 용어 정의 ⑥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⑦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⑧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⑨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⑩ 용도지구 세분 ⑪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⑫ 용도지구 정의 이상 8문제는 정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도시개발법」 6문제에 있어서
먼저 ① 도시개발구역 지정 ②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④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 이상 4문제는 각각의 지문이 해당 내용 전반에 걸친 포괄형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⑤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⑥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도시개발사업 대행범위 이상 2문제는 정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도시정비법」 6문제에 있어서
먼저 ① 정비사업조합 ② 정비사업 비용부담 ③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상 3문제는 각각의 지문이 해당 내용 전반에 걸친 포괄형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④ 분양공고 포함사항 ⑤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생략대상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⑥ 정비사업 조합총회 소집절차 이상 3문제는 정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주택법」 7문제에 있어서
먼저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문제는 각각의 지문이 해당 내용 전반에 걸친 포괄형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② 용어 정의 ③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첨부서류 ④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⑤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⑥ 청문대상 ⑦ 공사착수 기간연장 사유 이상 6문제는 정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건축법」 7문제에 있어서
① 사전결정 신청효과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③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부과대상과 예치금액 ④ 공용건축물 구분지상권 설정 특례 ⑤ 건축법 적용제외 건축물 ⑥ 건축법 적용 신고대상 공작물 ⑦ 결합건축협정서 명시사항 모두가 정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농지법」 2문제에 있어서
① 농지해당 토지 ② 농지 위탁경영 이상 2문제는 정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포괄형문제와 단답형문제를 시험장에서 즉문즉답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155개에 달하는 암기대상을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및 농지법 이상 6개 법령을 포함하는 부동산공법 주요내용의 연상암기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1. 개미공주 독야청청 자격지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에 있어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개미공주”,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 없음”을 “독야청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자격지심”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개미공주 독야청청 자격지심”이라고 연상암기합니다.
2. 개발특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수”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개발특수”라고 연상암기합니다.
3. 건어물전 재채기로 일확천금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에 있어서 “건축허가”는 “건어물전”, “안전관리 예치금”은 “재채기(에취 재채기 소리와 연계)”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건어물전 재채기로 일확천금(1퍼센트, 1천제곱미터)”이라고 연상암기합니다.
4. 결사항전 논개산하 도시보쌈 일로매진
“①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단,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②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의제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에 있어서 “사전결정”은 “결사항전”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결사항전 논개산하(논, 농,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 하천점용) 도시보쌈(도시지역, 보쌈, 보산, 보전산지) 일로매진(일로, 일오, 15일)”이라고 연상암기합니다.
5. 국가재건 양동작전 손오공의 면세상가 거의죽어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건축사업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에 있어서 “재건축사업”은 “국가재건”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국가재건 양동작전(정비기반시설 양호, 동, 공동주택) 손오공의(오피스텔, 공급) 면세상가(면적, 세, 100분의 30, 상업지역) 거의죽어(준주거지역)”라고 연상암기합니다.
6. 군계일학 이효상효(以孝傷孝) 고이날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에 있어서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모두에 대하여 “군계일학”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군계일학 이효상효(효력, 상실) 고이날다(고시일, 20년, 날의 다음날)”라고 연상암기합니다.
7. 군기반장 포도군관 수지침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에 있어서 “도시·군기본계획”은 “군기반장”, “도시·군관리계획”은 “포도군관”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군기반장 포도군관 수지침(수립, 지침)”이라고 연상암기합니다.
8. 기부천사 특수기계 포도군관 반신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에 있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부천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은 “특수기계”,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포도군관”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기부천사 기계수리 포도군관 반신반의(반영)”이라고 연상암기합니다.
9. 민원처리 허심탄회 참이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에 있어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처리”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민원처리 허심탄회(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심, 신, 신청인) 참이슬(참고인, 이해관계자)”이라고 연상암기합니다.
10. 반간지계 도편수들 사방벽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이다”에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은 “반간지계”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반간지계 도편수들(도시지역, 편입) 사방벽뒤(40퍼센트, 벽, 백, 100퍼센트)”라고 연상암기합니다.
11. 사전오기: 포도군관 이주설계 사전오기(四顚五起) 이인삼각 국제공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1. 기반시설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기타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있어서 “기반시설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은 “사전오기(4, 5, 기반시설)”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포도군관(도시·군관리계획 키워드) 이주설계(이해관계자, 주민) 사전오기 이인삼각(2, 3, 3분의 2) 국제공조(국·공유지 제외)”라고 연상암기합니다.
12. 생노병사: 공구상가 연체공전(延滯空轉) 근근유지 생노병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건축법상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6. 노유자시설 7. 운동시설 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병원), 업무시설(사무실)”은 “생노병사”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공구상가(공용건축물, 구분지상권) 연체공전(연, 교육연구시설, 체, 체육관, 운동시설, 공연장, 전시장) 근근유지(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생노병사”라고 연상암기합니다.
13. 선공후사: 위경련에 상해신청 상부상조 분식회계 선공후사(先公後私)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가.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5.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선거 공직, 질병, 취학, 징집·소집, 수용 4가지”를 “선공후사”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위경련에(위탁경영) 상해신청(3개월, 해외 여행, 임신, 청산) 상부상조(3월 이상, 부상) 분식회계(분만 후, 식스(six), 6개월 미만) 선공후사”라고 연상암기합니다.
14. 성자농간 특수하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에 있어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대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을 “성자농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특수”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성자농간 특수하군”이라고 연상암기합니다.
15. 성자농간 주지스님 협심증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에 있어서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를 “주지스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협심증”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성자농간 주지스님 협심증”이라고 연상암기합니다.
16. 소반상추: 수사체질 민심동요 소반상추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 있어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소반상추(소유자, 반, 2분의 1, 상추, 상투, 3분의 2 연상)”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수사체질(수용, 사용) 민심동요(민간시행자, 동의) 소반상추”라고 연상암기합니다.
17. 수계삭발(受戒削髮): 청사초롱 국유화에 수계삭발 시사저널 사주팔자 삼고초려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수계삭발”, “정비사업”은 “청사초롱”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청사초롱 국유화에(국유·공유재산) 수계삭발 시사저널(사업시행자, 사용자, 저, 점, 점유자) 사주팔자(주거환경개선사업, 100분의 80) 삼고초려(3년, 고시)”라고 연상암기합니다.
18. 시가구역(Cigar區域) 확장시도 장구지계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은 “시가구역(Cigar區域)”,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확장시도”, “장관, 국가계획 연계”는 “장구지계”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시가구역(Cigar區域) 확장시도 장구지계”라고 연상암기합니다.
19. 시사회장 특수구장 주야장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 있어서 “시범도시사업계획”은 “시사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수구장”, “주민의견 청취”는 “주야장천”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시사회장 특수구장 주야장천”이라고 연상암기합니다.
20. 신주단지 공분유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에 있어서 “주택단지”는 “신주단지”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신주단지 공분유발”이라고 연상암기합니다.
21. 원기왕성 방방곡곡 학장공모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지방공사 4. 공모에서 선정된 자 5.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 있어서 “원형지, 3분의 1 이내”를 “원기왕성(원형지, 성, 상, 삼, 3분의 1)”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원기왕성 방방곡곡(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곡, 공, 공공기관, 곡, 국, 국가) 학장공모(학교, 공장, 공모)”라고 연상암기합니다.
22. 일연스님 오병이어 조기소문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공구별 분할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②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4.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1년 범위, 연장”을 “일연스님”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일연스님 오병이어(5년, 2년) 조기소문(조건으로 부과된 사항 이행, 기반시설 설치 지연, 소유권 분쟁, 매장문화재 발굴)”이라고 연상암기합니다.
23. 입관결정 장수대시(將帥Dash) 일전불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에 있어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입관결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및 대도시 시장”은 “장수대시(將帥Dash)”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입관결정 장수대시(將帥Dash) 일전불사”라고 연상암기합니다.
24. 자자농간: 취해집자(취해서 집에서 잠을 자) 집개신세 자자농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취락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있어서 “자연취락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을 “자자농간”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취해집자(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개신세(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자자농간”이라고 연상암기합니다.
25. 장도대시(壯途Dash) 상가지구(喪家之狗, 상갓집 개) 미세먼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장도대시”, “상호 중복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구”는 “상가지구”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장도대시 상가지구 미세먼지(세분)”라고 연상암기합니다.
26. 장수만세 금수강산 주야장천 청개구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장수”, “광역도시계획”은 “금수강산”, “주민의견 청취”는 “주야장천”, “공청회 구분 개최”는 “청개구리”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장수만세 금수강산 주야장천 청개구리”라고 연상암기합니다.
27. 전환소조(轉換素子 변형)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에 있어서 상기 내용을 “전환소조(전부, 환지방식, 소유자, 조합)”라고 연상암기합니다.
28. 조실부모 조공경감(朝貢輕減)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에 있어서 상기 내용을 “조실부모(조성토지, 실시계획) 조공경감(조성토지, 공급, 경쟁입찰, 감정가격)”이라고 연상암기합니다.
29. 직진구간 815해방 구관명관 모델광고 대신증권 증가일로
“설립인가 신청에 있어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80퍼센트 이상 토지 사용권원확보 증명서류 2.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10년 2. 증축인 리모델링은 15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서류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에 있어서 “직장주택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은 “직진구간”,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모델광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관명관”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직진구간 815해방(80퍼센트, 15퍼센트) 구관명관 모델광고 대신증권(대수선, 신, 십, 10년) 증가일로(증축, 일로, 일오, 15년)”라고 연상암기합니다.
30. 지당대신 초지일관(初志一貫)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은 “지당대신”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지당대신 초지일관(대상지역, 일부,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연상암기합니다.
31. 청사초롱 조문행렬 소개대감
“정비사업에 있어서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에 있어서 “정비사업”은 “청사초롱”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청사초롱 조문행렬(조합, 문자) 소개대감(소송, 개, 계, 계약, 대표, 감사)”라고 연상암기합니다.
32. 포도군관 이주설계 사오정과 삼장법사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이해관계자, 주민을 의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에 있어서 “45일”은 “사오정”, “30일 연장”은 “삼장법사”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포도군관 이주설계(이해관계자, 주민) 사오정과 삼장법사”라고 연상암기합니다.
33. 환갑잔치 고주망태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에 있어서 “환지처분, 60일”을 “환갑, 60세”와 연관지어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은 “환갑잔치”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환갑잔치 고주망태(공고, 주, 준, 준공검사)”라고 연상암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