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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농지법 핵심암기 70제

2022. 08. 18. 시행법령기준

『공인중개사 농지법 핵심암기 70제(2022. 08. 18. 시행법령기준)』는 농지법은 법률 제18401호(시행 2022. 08. 18), 농지령(농지법시행령 축어)은 대통령령 제32045호(시행 2022. 04. 15)를 참조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문제가 출제되는 농지법의 기출문제를 시험문제가 공개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문항과 지문에 표현된 분야를 출제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 중 하나는 정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단답형, 다른 하나의 문제는 5개 지문이 관련 내용 전반에 걸치는 포괄형을 특징으로 합니다. 2021년 시험에 있어서도 ① 농주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제대상은 단답형 ② 대리경작은 관련 내용 전반에 걸치는 포괄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둘째,..
『공인중개사 농지법 핵심암기 70제(2022. 08. 18. 시행법령기준)』는 농지법은 법률 제18401호(시행 2022. 08. 18), 농지령(농지법시행령 축어)은 대통령령 제32045호(시행 2022. 04. 15)를 참조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문제가 출제되는 농지법의 기출문제를 시험문제가 공개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문항과 지문에 표현된 분야를 출제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 중 하나는 정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단답형, 다른 하나의 문제는 5개 지문이 관련 내용 전반에 걸치는 포괄형을 특징으로 합니다.
2021년 시험에 있어서도 ① 농주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제대상은 단답형 ② 대리경작은 관련 내용 전반에 걸치는 포괄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둘째, 분야별 출제에 일정한 기간의 연도별 간격이 있지만 ① 농업인(2016, 2017) ② 농지 위탁경영 허용대상(2018, 2019) ③ 농지처분 면제사유(2014, 2015) ④ 농지전용허가 반드시 취소사유(2012, 2013) 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2012, 2013) 이상 5개 분야는 연도별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바로 이듬해에 출제되었습니다.

셋째, 핵심암기 70제에 있어서 3번 이상 출제된 분야는 ① 농업인 정의(2009, 2016, 2017) ②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면제(2005, 2008, 2015, 2021) ③ 농지 위탁경영 허용대상(2014, 2018, 2019) ④ 대리경작자 지정 및 기간 등(2010, 2012, 2017, 2021) ⑤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2010, 2013, 2016, 2020) ⑥ 농지 임대차 기간(2010, 2013, 2016, 2020) ⑦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2007, 2011, 2020) ⑧ 농지전용 허가 및 변경허가(2005, 2012, 2018) ⑨ 농지전용 신고대상(2005, 2007, 2013, 2018) ⑩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2005, 2012, 2013) 이상 10개 분야이며, 나머지 분야는 전반에 걸쳐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넷째, 지문 표현 중 ①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지 여부(처분농지 매수청구) ②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는지 또는 두 개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지 여부(농업인 정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인지(농지전용 허가) 또는 시·도지사 권한인지(농업진흥지역 지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권한인지(대리경작자 지정, 농지전용신고) 또는 시·구·읍·면장의 권한인지(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를 구분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별표에 규정된 농지전용 신고설치 가능시설 규모는 암기가 거의 불가능한 대상이며, 2005년과 2007년 출제된 이후 재출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섯째, 벌칙조항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위반에 대하여 2017년 단 한 차례 출제되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18일에 신설되거나 전면 개정된 분야는 ① 농지 중개행위 금지대상 ②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 및 발급기간 ③ 농업경영계획서 및 신청서류 보존기간 ④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⑤ 농지 1필지 공유 인원 제한 ⑥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금지규정 적용기준 ⑦ 농지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⑧ 농지위원회 설치 ⑨ 농지대장 작성 ⑩ 농지정보 제공입니다.

이와 같은 핵심암기 70제의 연상암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키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광인효현 숙경영(이하 생략)”
이와 같이 첫 글자만 따서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부동산공법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및 농지법 6개 분야에 걸친 부동산공법의 법령 내용이 광범위하고, 원칙과 예외, 용어에 포함된 내용의 상이 등 혼동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공법 6개법 모두에 일관성있게 적용될 수 있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농지법에서 사용한 연상암기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관명관 처가살이 감개무량 고이오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에 있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구관명관”,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처가살이(처분, 가, 강, 강제금)”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구관명관 처가살이 감개무량 (감정가격, 개별공시지가) 고이오소(높은 가액, 고, 이오, 25, 100분의 25)”라고 연상암기합니다.

참고로 원상회복 관련 이행강제금은 “원가판매”, 건축법에서의 이행강제금은 “견강부회”라고 별도의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호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2. 농자천하

“농업인이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에 종사하는 자”에 있어서 “농 + 천”을 조합하여 “농업인”은 “농자천하”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내용을 연상암기합니다.

3. 농주사장(農酒社長)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다”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주”,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사장”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농주사장”이라고 연상암기합니다.

4. 대경실색

“대리경작 기간은 3년,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지급”은 “대경실색(대리경작 축어, 실, 십, 색, 삼)”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연상암기합니다.

5. 무임승차 지공거사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에 있어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은 “무임승차”, “60세 이상 + 5년”은 65세 이상 지하철 공짜와 연관하여 “지공거사”라고 키워드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무임승차 지공거사”라고 연상암기합니다.

6. 보부상단 제금살림 개살구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에 있어서 “농지보전부담금”은 “보부상단”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보부상단 제금살림(제곱미터당 금액) 개살구(개별공시지가, 100분의 30)”라고 연상암기합니다.

7. 삼전굴욕 다사다난 구관명관 오승생포(五升生布)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있어서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는 “삼전굴욕”,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구관명관”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삼전굴욕 다사다난(다른 목적, 사용) 구관명관 오승생포(5년, 승인)”라고 연상암기합니다.

8. 삼전굴욕 전신화상 농협점장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는 “삼전굴욕”,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는 “전신화상(전용신고, 화, 허, 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는 “농협점장”으로 키워드를 부여하여 연상암기합니다.

9. 생계외전 부즉다사(富則多事)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있어서 “생산, 개량, 외의 용도, 전용”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농지전용”은 “생계외전”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생계외전 부즉다사(부지, 사용)”라고 연상암기합니다.

10. 선공후사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질병, 취학, 수용, 징집·소집”에 있어서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은 “선공”, “질병, 취학, 수용, 징집·소집”은 “사(四)”의 글자를 부여하여 “선공후사”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관련내용을 연상암기합니다.

11. 원가판매 감개무량 고이오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에 있어서 “원상회복 불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를 “원가판매”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원가판매 감개무량 고이오소”라고 연상암기합니다.

12. 위경련에 전일보약

“농지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에 있어서 “위탁경영”에 “위경련”이라고 키워드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위경련에 전일보약(전부, 일부, 보수, 약정)”이라고 연상암기합니다.

13. 일부일처

“농지 소유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에 있어서 “1년, 처분”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상기 내용을 “일부일처”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연상암기합니다.

14. 임상실험 고비마다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등 법령에서 정한 농지 등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에 있어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은 “임상실험”,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5년 이상”은 “고비마다(다, 다섯, 5년)”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임상실험 고비마다”라고 연상암기합니다.

15. 흥자농간 특제녹즙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은 “흥자농간”이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흥자농간 특제녹즙(특별시, 제외, 녹즙, 녹지 키워드)”라고 연상암기합니다.

16. 흥자농간 흥부놀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에 있어서 “농업진흥구역”은 “흥부”, “농업보호구역”은 “놀부”라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상기 내용을 “흥자농간 흥부놀부”라고 연상암기합니다.
저자 프로필
이 한 규 1958년생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 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시집 『아버지 뭐하냐』(2018년 쿰란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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